주장

MSM은 관절염 치료제다?

MSM(식이유황)은 관절염을 치료하는 성분이다

판정 과장

식약처가 인정한 MSM의 기능성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인정 자료에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이 함께 적혀 있다. "치료제"라는 표현은 인정 범위를 넘는다.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040)에서 MSM(Dimethylsulfone)은 2005년 이후 여러 건이 개별인정됐다(인정번호 2005-7, 2007-20, 2009-70, 2010-45). 인정 기능성 문구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이고, 하루 섭취량은 MSM으로서 1,500~2,000 mg이다. 식약처 자료 관측일 2026-09-03.

같은 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본 제품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2005-7, 2009-70)라고 적혀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구 근거: PubMed와 ClinicalTrials.gov에서 수집한 MSM 관련 연구는 65건이다(무작위 대조시험 30, 메타분석 10, 체계적 문헌고찰 10, 임상시험 등록 8, 관찰연구 5, 기타 2). 필쑤의 주장별 검수는 아직 진행 전이므로 이 글에서는 수집 건수만 밝힌다. 연구 목록은 원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관절염 치료"는 다른 말이다.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할 일이다. MSM 제품을 고를 때는 표시된 MSM 함량이 인정 섭취량(하루 1,500~2,000 mg)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확인 가능한 기준이다.

근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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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기준 공개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의학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