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M은 관절염 치료제다?
MSM(식이유황)은 관절염을 치료하는 성분이다
판정 과장
식약처가 인정한 MSM의 기능성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인정 자료에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이 함께 적혀 있다. "치료제"라는 표현은 인정 범위를 넘는다.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040)에서 MSM(Dimethylsulfone)은 2005년 이후 여러 건이 개별인정됐다(인정번호 2005-7, 2007-20, 2009-70, 2010-45). 인정 기능성 문구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이고, 하루 섭취량은 MSM으로서 1,500~2,000 mg이다. 식약처 자료 관측일 2026-09-03.
같은 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본 제품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2005-7, 2009-70)라고 적혀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구 근거: PubMed와 ClinicalTrials.gov에서 수집한 MSM 관련 연구는 65건이다(무작위 대조시험 30, 메타분석 10, 체계적 문헌고찰 10, 임상시험 등록 8, 관찰연구 5, 기타 2). 필쑤의 주장별 검수는 아직 진행 전이므로 이 글에서는 수집 건수만 밝힌다. 연구 목록은 원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관절염 치료"는 다른 말이다.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할 일이다. MSM 제품을 고를 때는 표시된 MSM 함량이 인정 섭취량(하루 1,500~2,000 mg)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확인 가능한 기준이다.
근거
Dimethylsulfone(MSM)
원본 주장: MSM은 관절염 치료제다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2007-20 ·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 2010-45 · 2005-7 · “Dimethylsulfone (MSM)은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물시험을 통하여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인체시험에서 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반드시 “---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표기해야 함) · 2009-70 ·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기타기능 II) · 2026-09-04 기준
- D · 발행된 주장 없음 · 2026-09-04 기준
- 연구 · 수집된 연구 65건 · 2026-09-04 기준
식약처 인정 기능성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인정 자료에 치료 목적 사용 불가가 명시돼 있다.
출처
채널 정보 없음 · 게시일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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