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사민 플러스 오메가3
캡슐 · 글루코사민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1508146
- 제조원
- (주)화진바이오코스메틱
- 신고일
- 2015-10-15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EPA와 DHA의 함량294 mg / 20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글루코사민염산염 함량752.4 mg / 20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글루코사민
정제어유, 글루코사민염산염분말(고시형), 상어연골분말, 대두레시틴, 밀납, 홍화씨, 초록입홍합동결건조분말, 비타민C(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비타민 E(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8-02-06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 1회 2캡슐을 물과 함꼐 섭취하세요.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규격 원문
1.성상: 연노란색(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장방형의 연질캡슐. 2.EPA와 DHA의 함량 : 표시량(294mg/2000mg)의 80~120%이어야 한다. 3.글루코사민염산염 함량 : 표시량(752.4mg/2000mg)의 80~120%이어야 한다. 4.납(mg/kg) : 3.0 이하이어야 한다. 5.카드뮴(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6.총수은(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7.대장균군 : 음성 8.붕해시험 : 20분 이내에 붕해되어야 한다.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2년
- 포장
- PVC(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 HDPE / PET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8-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