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턴큐 HMYH

· 바나바잎 추출물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아연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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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150831353
제조원
주식회사한미양행
신고일
2020-08-13
관측일
2026-09-05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5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5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아연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5

성분표

코로솔산1.3 mg / 3200 m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바릴티로신0.4 mg / 3200 m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12 mg / 3200 m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브이와이 (같은 제조원)주식회사한미양행바릴티로신 370 μg · 아연 20 mg · 코로솔산 1.3 mg비교
리턴큐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바릴티로신 350 ㎍ · 아연 24 mg · 코로솔산 1.3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정어리펩타이드SP100N]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줄 수 있음.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아연, 바나바잎 추출물, 정어리펩타이드(기능성원료인정제2004-1호)

산화아연,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정어리펩타이드(기능성원료인정제2004-1호)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7-29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고혈압치료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적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1.3 mg/3,2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바릴티로신 : 표시량(0.4 mg/3,2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4) 아연 : 표시량(12 mg/3,2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4.4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24개월
포장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