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테인플러스
캡슐 · 루테인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루테인 고시형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기타기능Ⅰ)
- 함량
- ✓ 확인 — 범위 내 (루테인 20 mg / 기준 하루 10~20 mg)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비타민A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비타민E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15083708
- 제조원
- 주식회사한미양행
- 신고일
- 2014-12-23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5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10종 — 루테인, 비타민A, 비타민E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루테인 제품]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 [비타민A]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E]①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2]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나이아신]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엽산]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구리]①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②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셀레늄(또는 셀렌)]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망간]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루테인 제품,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아연
마리골드꽃추출물(고시형), D-알파-토코페롤(고시형), 산화아연, 니코틴산아미드, 황산망간,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황산동, 레티닐 팔미트산염 혼합제제, 비타민 B6 염산염, 아셀렌산나트륨, 비타민 B2, 엽산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5-11-17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루테인 : 표시량(20 mg/500 mg)의 80~120% (3) 비타민A : 표시량(750㎍ RAE/500 mg)의 80~150% (4) 비타민E : 표시량(11.1 mg α-TE/500 mg)의 80~150% (5) 비타민B2 : 표시량(1.29 mg/500 mg)의 80~180% (6) 나이아신 : 표시량(13.52 mgNE/500 mg)의 80~150% (7) 비타민B6 : 표시량(1.58 mg/500 mg)의 80~150% (8) 엽산 : 표시량(800 ㎍DFE/500 mg)의 80~150% (9) 비타민B12 : 표시량(2.93 ㎍/500 mg)의 80~180% (10) 아연 : 표시량(12.8 mg/500 mg)의 80~150% (11) 구리 : 표시량(0.8 mg/500 mg)의 80~150% (12) 셀레늄 : 표시량(18 ㎍/500 mg)의 80~150% (13) 망간 : 표시량(2.21 mg/500 mg)의 80~150% (14) 헥산(mg/kg) : 5.0이하 (15)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1.0 이하 (다) 수은(mg/kg) : 1.0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16) 대장균군 : 음성 (17) 붕해시험 : 적합
보관·유통기한
- 보관
-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포장
- 병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TP포장: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