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쎔코드 AF
기타 · 녹차추출물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아연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15104287
- 제조원
-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 신고일
- 2024-01-31
- 관측일
- 2026-09-05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5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1종 — 아연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5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녹차추출물]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경천 추출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녹차추출물, 홍경천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녹차추출물(고시형), 홍경천 추출물(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산화아연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4-02-26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멀티팩)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식사 후 섭취할 것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A 경질캡슐 400 mg]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분말을 내용물로한 미황색의 경질캡슐 2.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 (1,000,000,000(10억) CFU / 1,200 mg) 이상 3. 아연 : 2.55 mg / 1,200 mg (표시량의 80~150 %) 4. 로사빈 : 4 mg / 1,200 mg (표시량의 80~120 %) 5. 붕해 : 물을 시험액으로 20분 이내 적합 6. 대장균군 : 음성 7.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다) 수은(mg/kg) : 0.5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F 제피정제 800 mg]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주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카테킨 : 300 mg / 1,200 mg (표시량의 80~120%) 3. 카페인(mg/kg) : 50,000 이하 4.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mg) : 일일섭취량 중 300 이하 5. 붕해 : 물을 시험액으로 하고 60분 이내 적합 6. 대장균군 : 음성 총계(1,200 mg)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12개월
- 포장
- PE, PP, PET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