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틴뮨
분말 · 단백질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비타민D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판토텐산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비타민B6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151071044
- 제조원
- (주)유유헬스케어
- 신고일
- 2022-10-13
- 관측일
- 2026-09-05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5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6종 — 비타민D, 판토텐산, 비타민B6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
- D 연구 근거
- 미확인비타민D 논문 181건 →칼슘 논문 416건 →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5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단백질, 비타민 D, 판토텐산, 비타민 B6, 칼슘, 마그네슘, 아연
분리대두단백, 유청단백분말, 우유단백질, 산양유, 초유단백분말, 건조효모(비타민D),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비타민B6염산염, 제삼인산칼슘(고시형), 해조칼슘, 산화마그네슘(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2-10-18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30 g(약 1스푼)을 물 또는 우유, 두유 150~200 ml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노랑색의 분말 2. 조단백질: 표시량(20 g/30 g)의 80~120% 3. 비타민D: 표시량(10 ㎍/30 g)의 80~180% 4. 판토텐산: 표시량(5 mg/30 g)의 80~180% 5. 비타민B6: 표시량(1.5 mg/30 g)의 80~150% 6. 칼슘: 표시량(230 mg/30 g)의 80~150% 7. 마그네슘: 표시량(110 mg/30 g)의 80~150% 8. 아연: 표시량(3.4 mg/30 g)의 80~150% 9. 대장균군: 적합(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 포장
-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2-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