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케어

캡슐 · 테아닌

식약처에 신고된 제품 정보

무엇이 들어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들어 있는 원료
  • 테아닌
신고된 기능성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먹는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먹기 전 주의사항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원료명을 누르면 성분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신고 원료명 또는 확인된 별칭이 정확히 일치할 때 연결하며, 이름만으로 제품의 함량·효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4-05-20

원료별 함량·연구 근거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L-테아닌 개별인정형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 II)
함량
✓ 확인범위 내 (L-테아닌 200 mg / 기준 하루 200~250 mg)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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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151071168
제조원
(주)유유헬스케어
신고일
2024-05-13
관측일
2026-09-07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7

제품 정보와 근거 자세히 보기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7
B 원료별 근거 연결
인정 원료 1종 — L-테아닌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
D 연구 근거
이 제품에 연결된 연구 평가가 없습니다.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7

함량 정보

L-테아닌200 mg / 450 mg허용범위 80~120%범위 내하루 200 mg / 기준 하루 200~250 mg개별인정 2011-11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멀미엔-Q(주)보고신약 논산공장테아닌비교
릴랙스닌주식회사 프롬바이오 익산공장테아닌비교
릴렉스T엠에스바이오텍(주)테아닌비교
스트레스 케어 테아닌 플러스(주)팜투팜2공장테아닌비교
평제원프리미엄골드(전량수출용)농업회사법인지에이치내츄럴테아닌비교
릴렉스온 마인드엠에스바이오텍(주)테아닌비교
엘나스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테아닌비교
진생베리S환농업회사법인지에이치내츄럴테아닌비교
뉴트리미테아닌주식회사 노바렉스테아닌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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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신고 원료명
테아닌
원료 상세명 (원문)
L-테아닌(고시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4-05-20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2. L-테아닌: 표시량(200 mg/450 mg)의 80~120% 3. 납(mg/kg): 적합(1.0 이하) 4. 카드뮴(mg/kg): 적합(0.5 이하) 5. 수은(mg/kg): 적합(0.5 이하) 6. 비소(mg/kg): 적합(1.0 이하) 7. 대장균군: 적합(음성) 8. 붕해시험: 적합(20분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병- PE(폴리에틸렌) 또는 PP(폴리프로필렌) 또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TP- PVC(폴리염화비닐), PVDC(폴리염화비닐리덴), 알루미늄호일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