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관절엔-오
정 · 비타민 A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비타민A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아연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Dimethylsulfone(MSM) 개별인정형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 함량
- ✓ 확인 — 범위 내 (엠에스엠 1,500 mg / 기준 하루 1,500~2,000 mg)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151071231
- 제조원
- (주)유유헬스케어
- 신고일
- 2024-10-28
- 관측일
- 2026-09-05
확인 중 — 6개 항목 중 5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5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4종 — 비타민A, 아연, Dimethylsulfone(MSM)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
- D 연구 근거
- 미확인Dimethylsulfone(MSM) 논문 65건 →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5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타민 A: (1)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아연: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엠에스엠: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아연, 비타민 A
산화아연(고시형), 엠에스엠(고시형),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4-03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제품 개봉 및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특이체질 및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섭취 전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하십시오. 질환 보유자 또는 약물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 전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비타민A : 표시량(525 μg RAE/1680 mg)의 80~150% 아연: 표시량(6.4mg /1680 mg)의 80~150% 엠에스엠: 표시량(1500 mg /1680 mg)의 80~120% 납(mg/kg) : 0.1이하(적합) 카드뮴(mg/kg) : 0.1이하(적합) 수은(mg/kg) : 0.5이하(적합) 비소(mg/kg) : 0.1이하(적합) 대장균군: 음성(적합) 붕해시험: 60분이내(적합)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1) ptp :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2) 병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3) 포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