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톤 2080 조인트

· 글루코사민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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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15107559
제조원
(주)유유헬스케어
신고일
2013-11-01
관측일
2026-09-05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5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5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5

성분표

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1500 mg / 48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글루코사민 제품]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글루코사민 제품

글루코사민 황산염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

[글루코사민 제품]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회백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 : 표시량(1500mg/4800mg)의 80~120% 3. 납(mg/kg) : 5.0 이하 4. 카드뮴(mg/kg) : 1.5이하 5. 총수은(mg/kg) : 1.0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시험 : 적합

보관·유통기한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
PE/PET/ PVC (염화비닐수지) + AL-Foil (알루미늄호일)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