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톤 조인트
정 · 글루코사민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글루코사민 고시형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관절 및 연골의 구성성분 관절 및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비타민C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아연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5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15107614
- 제조원
- (주)유유헬스케어
- 신고일
- 2014-11-10
- 관측일
- 2026-09-05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5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3종 — 글루코사민, 비타민C, 아연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
- D 연구 근거
- 미확인글루코사민 논문 327건 →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5
성분표
글루코사민황산염1509 mg / 42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단위 불일치
비타민C240 mg / 42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2.55 mg / 42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글루코사민 제품]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C]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글루코사민 제품, 비타민C, 아연
글루코사민 황산염, 비타민 C, 산화아연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섭취 전 성분을 확인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갈색의 장원형 코팅 정제 2. 글루코사민황산염 : 표시량(1,509 mg/4,200 mg)의 80~120% 3. 비타민C: 표시량(240 mg/4,200 mg)의 80~150% 4. 아연: 표시량(2.55 mg/4,200 mg)의 80~150% 5. 중금속 (가) 납(mg/kg) : 5.0 이하 (나) 카드뮴(mg/kg) : 1.5 이하 (다) 총수은(mg/kg) : 1.0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시험 : 적합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