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와카사겐플래티늄
정 · 비타민 B1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비타민B1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비타민B2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나이아신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16020102
- 제조원
- (주)케이지앤에프
- 신고일
- 2014-05-20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8종 —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외 88개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타민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나이아신]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오틴]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엽산]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원료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나이아신, 비오틴, 판토텐산, 엽산, 비타민B12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2 혼합제제(비타민B12 0.1%, 구연산삼나트륨 3%, 구연산 1%, 덱스트린 95.9%), 니코틴산아미드, 엽산, 비오틴, 판토텐산칼슘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4정을 그대로 또는 물과 함께 섭취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하십시오. ②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이체질이거나 민감하신 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① 성상 : 백색의 제피 정제 ② 비타민B1 : 표시량(21mg/1600mg)의 80~180% ③ 비타민B2 : 표시량(12mg/1600mg)의 80~180% ④ 나이아신 : 표시량(13mg/1600mg)의 80~150% ⑤ 판토텐산 : 표시량(5mg/1600mg)의 80~180% ⑥ 비타민B6 : 표시량(10mg/1600mg)의 80~150% ⑦ 엽산 : 표시량(250㎍/1600mg)의 80~150% ⑧ 비타민B12 : 표시량(60㎍/1600mg)의 80~180% ⑨ 비오틴 : 표시량(30㎍/1600mg)의 80~180% ⑩ 대장균군 : 음성 ⑪ 붕해시험 : 60분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및 유통.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
- 포장
- PET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