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베라 글루코사민 플러스 멀티비타민
캡슐 · 글루코사민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1701348
- 제조원
- (주)녹십초알로에
- 신고일
- 20110504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1701348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글루코사민 제품]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A]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C]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D]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셀레늄(또는 셀렌)]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철]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E]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아연, 철,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D, 비타민B6, 비타민B1, 비타민C, 비타민A, 비타민E, 글루코사민 제품
산화아연, 피로인산제이철, 건조효모분말(가루, 과립)((셀렌)), 비타민 E 혼합제제(비타민E초산에스테르 50%,변성전분 21.5%, 말토덱스트린 24.5%, 이산화규소 1%), 비타민 D3 혼합제제(비타민D3 0.25%, 유당 96.667%, 포도당 1.585%, 땅콩유 0.75%, 아라비아검 0.667%, 인산이나트륨 0.036%, 인산일나트륨 0.031%, 초산나트륨 0.01%, 비타민C 0.003%, 디엘알파토코페롤 0.001%),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C, 비타민 A 혼합제제(비타민A아세테이트11.5%,디엘알파토코페롤1.0%,땅콩유2.2%,어류젤라틴25.6%,설탕38.4%,옥수수전분21.3%), 글루코사민염산염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3캅셀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 미황색의 분말을 함유한 연청색과 담청색의 경질캅셀 2. 납: 5.0 mg/kg이하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20분이내 5. 총 수은 : 1.0 mg/kg 이하 6. 카드뮴 : 1.5 mg.kg 이하 7. 글루코사민 염산염 : 표시량 ( 1.52g/2.1)에 20%~120% 8. 비타민A: 표시량 841.68㎍RE/2.1g)에 80%~150% 9. 비타민B1: 표시량 (28.08mg/2.1g)에 80%~180% 10. 비타민B6: 표시량(7.74mg/2.1g)에 80%~150% 11. 비타민C: 표시량(252mg/2.1g)에 80%~150% 12. 비타민D: 표시량 (7.8㎍/2.1g)에 80%~180% 13. 비타민E: 표시량 (9.3mg α-TE/2.1g)에 80%~150% 14. 셀레늄: 표시량 (94.5㎍/2.1g)에 80%~150% 15. 철: 표시량 (14.3mg/2.1g)에 80%~150% 16. 아연:표시량 (11.8mg/2.1g)에 80%~150%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PS(폴리스틸렌),PE(폴리에틸렌),PETE(폴레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7-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