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틴 플러스

· 비오틴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아연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1

비오틴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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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170211235
제조원
(주)비오팜
신고일
2022-01-17
관측일
2026-09-06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6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6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2종 — 아연, 비오틴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6

성분표

아연9.3 mg / 5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오틴40 μg / 5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비비 밸런스주식회사 프롬바이오 익산공장비오틴 30 μg · 아연 8.5 mg비교
비오징크 비오틴 10000 아연주식회사 피플리브비오틴 10000 ㎍ · 아연 12 mg비교
Forever Marine Collagen(전량수출용)코스맥스엔비티(주)비오틴 30 µg · 아연 4.2 mg비교
셀로맥스 메타프로칸 이뮨샷코스맥스엔비티(주)비오틴 30 µg · 아연 2.55 mg비교
데일리베이스 비오틴·아연주식회사 노바렉스비오틴 700 ug · 아연 8.5 mg비교
데일리베이스비오틴•아연코스맥스바이오(주)비오틴 600 ug · 아연 8.5 mg비교
비오틴 플러스우리바이오(주)비오틴 1000 ㎍ · 아연 12 mg비교
비오틴900(주)한국씨엔에스팜비오틴 900 ug · 아연 8.5 mg비교
비오틴 젤리코스맥스엔비티(주)비오틴 562 ㎍ · 아연 2.55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오틴]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아연]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비오틴, 아연

산화아연(고시형), 비오틴(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2-02-22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원형 정제 ②아연 : 표시량(9.3 mg/500 mg)의 80~150% ③비오틴 : 표시량(40 μg/500 mg)의 80~180% ④붕해시험 : 30분 이내 ⑤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
PE, PP, PET, PS, PVC+AL-Foil, PVDC+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