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마스터 샤이닝볼

젤리 · 석류농축분말(제20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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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1706147
제조원
(주)에이치엘사이언스
신고일
20230111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1706147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엘라그산(mg/g)1.2 mg / 8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D25 ㎍ / 8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11 ㎎ α-TE / 8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국문) 1.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1.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 2.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원료

석류농축분말(제2018-8호),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E혼합제제, 비타민D3혼합제제, 석류농축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18-8호)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8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빨간색의 반구형 젤리 (2) 엘라그산(mg/g) : 표시량(1.2mg/8g)의 80~120% (3) 비타민D : 표시량(25㎍/8g)의 80~180% (4) 비타민E : 표시량(11㎎ α-TE/8g)의 80~150% (5) 납(mg/kg) : 0.5 이하 (6) 카드뮴(mg/kg) : 0.02 이하 (7) 총수은(mg/kg) : 0.02 이하 (8) 총비소(mg/kg) : 0.2 이하 (9) 총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kg) : 15.0 이하 (B1은 10.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드), PP(폴리프로필렌),PS(폴리스틸렌), Al-foil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