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멀티비타민 워터믹스

분말 · 비타민 C

비교에 담기 →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1706167
제조원
(주)에이치엘사이언스
신고일
20230825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1706167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 B16 mg / 6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 B67.5 mg / 6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 C450 mg / 6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 D10 ug / 6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나이아신15 mgNE / 6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판토텐산7.5 mg / 6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엽산400 ug / 6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오틴150 ug / 6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8.5 mg / 6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6]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C]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나이아신]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엽산]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오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D,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아연

비타민 C(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비오틴 혼합분말, 산화아연(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비타민 B1(고시형), 비타민D3혼합제제,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를 물 200 mL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분말 2. 비타민 B1: 표시량(6 mg/6g)의 80~180% 3. 비타민 B6: 표시량(7.5 mg/6g)의 80~150% 4. 비타민 C: 표시량(450 mg/6g)의 80~150% 5. 비타민 D: 표시량(10 ug/6g)의 80~180% 6. 나이아신: 표시량(15 mgNE/6g)의 80~150% 7. 판토텐산: 표시량(7.5 mg/6g)의 80~180% 8. 엽산: 표시량(400 ug/6g)의 80~150% 9. 비오틴: 표시량(150 ug/6g)의 80~180% 10. 아연: 표시량(8.5 mg/6g)의 80~150% 11.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PE(폴리에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