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파워칼슘
캡슐 · 칼슘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칼슘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청년기 이전에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면 향후 골다공증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아연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비타민D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17068144
- 제조원
- 일양약품(주)
- 신고일
- 2014-10-23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3종 — 칼슘, 아연, 비타민D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칼슘 논문 414건 →비타민D 논문 181건 →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외 64개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칼슘]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청년기 이전에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면 향후 골다공증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D]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원료
칼슘, 아연, 비타민D
탄산칼슘, 산화아연, 비타민 D3 혼합제제(비타민D3 0.25%, DL-알파토코페롤 0.2%, 중쇄중성지방7.5%, 아라비아검38%, 자당38%, 옥수수전분 16.05%)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2-09-30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특정원료에 알레르기 및 과민증이 있는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시고 섭취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병을 개봉상태로 공기중에 방치하거나 다른 용기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4)캡슐을 PTP에서 개봉하였을 경우에는 빨리 섭취하십시오.
규격 원문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백색 분말을 함유한 연한 노랑색의 경질캡슐 2)칼슘 : 표시량(288mg/1,000mg)의 80~150% 3)아연 : 표시량(6.4mg/1,000mg)의 80~150% 4)비타민D : 표시량(5㎍/1,000mg)의 80~180% 5)대장균군: 음성 6)붕해도: 건강기능식품공전 III.2 붕해도 시험의 캅셀제품 시험법에 따라 20분 내에 붕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2-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