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타브렛

·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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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1801121
제조원
풍기인삼농협
신고일
20110325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1801121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진세노사이드 Rb1,Rg1 및 Rg3의 합5.8 mg / 900 m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가)면역력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홍삼제품

홍삼분말(가루, 과립)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3정씩 음용수와 함께 섭취하거나 씹어서 섭취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러지 등 특이체질이신 분은 제품성분을 확인후 섭취여부를 결정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

규격 원문

1.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정제 2.진세노사이드 Rb1,Rg1 및 Rg3의 합:표시량(5.8mg/900mg)의 80%이상 3.대장균군:음성 4.붕해도: 붕해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3년
포장
PE(폴리에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