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팔메토 옥타코사놀 부스터샷

캡슐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비교에 담기 →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19002121
제조원
(주)건보
신고일
20241218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19002121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로르산115 ㎎ / 25.8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옥타코사놀15 ㎎ / 25.8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 E12 ㎎ α-TE / 25.8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20 ㎎ / 25.8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 B22 ㎎ / 25.8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오틴300 ㎍ / 25.8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옥타코사놀]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E]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 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오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비타민 E, 아연, 비타민 B2, 비오틴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고시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고시형), D-알파-토코페롤(고시형), 산화아연, 비타민 B2(고시형), 비오틴(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연질 2캡슐(800mg)을 액상(25g)과 함께 1일 1회, 1회 1병씩 섭취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1.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2.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연질캡슐]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빨간 검정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로르산 : 표시량(115㎎/25.8g)의 80~120% 3. 옥타코사놀 : 표시량(15㎎/25.8g)의 80~120% 4. 비타민 E : 표시량(12㎎ α-TE/25.8g)의 80~150% 5. 아연 : 표시량(20㎎/25.8g)의 80~150% 6. 비타민 B2 : 표시량(2㎎/25.8g)의 80~180% 7. 납(mg/㎏) : 1.0 이하 8. 카드뮴(mg/㎏) : 1.0 이하 9. 수은(mg/㎏) : 1.0 이하 10. 비소(mg/㎏) : 1.0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시험 : 20분 이내 [액상]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적갈색의 액상 2. 비오틴 : 표시량(300㎍/25.8g)의 80~180% 3. 세균수 : 1ml 당 1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