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텐케어
정 · 비오틴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20001320
- 제조원
- 풀무원건강생활(주)
- 신고일
- 20190906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132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B125 mg / 0.45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판토텐산25 mg / 0.45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오틴900 ug / 0.45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애터미파인(Fine)자임(말레이시아 수출용)(Atomy Finezyme Pineapple Flavoured Drink with Mixed Enzyme Premix)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비오틴 75 μg · 비타민B1 1.2 mg · 판토텐산 5 mg비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비오틴, 비타민 B1, 판토텐산
비타민B1질산염(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비오틴(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합시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의 타원형 장용코팅정제 (2) 비타민B1 : 표시량(25mg / 0.45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3) 판토텐산 : 표시량(25mg / 0.45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4) 비오틴 : 표시량(900ug / 0.45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5) 붕해 : 제 1액에서 2시간 이상 미방출, 제 2액에서 1시간 이내 붕해 (6)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24개월
- 포장
- 병포장(PE, PET, PS) 또는 PTP 포장(PVC, 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0-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