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비타엽산

· 홍국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비타민B6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확인 중인정 문구 미수집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1

비타민B12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확인 중인정 문구 미수집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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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1385
제조원
풀무원건강생활(주)
신고일
2022-02-04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5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2종 — 비타민B6, 비타민B12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총 모나콜린K4 mg / 700 mg허용범위 80~120%범위 내하루 4 mg / 기준 하루 4~8 mg개별인정 2009-19
비타민B610 mg / 7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엽산1700 ug DFE / 7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1250 ug / 7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1.홍국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3.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4.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원료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6, 홍국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2, 혼합제제, 홍국분말(고시형), 엽산(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5-08-13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정 물과 함께 드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흐린 분홍색의 장방형 장용성 제피정제 2. 총 모나콜린K : 표시량(4mg/700mg)의 80~120% 3. 비타민B6 : 표시량(10mg/700mg)의 80~150% 4. 엽산 : 표시량(1700ug DFE/700mg)의 80~150% 5. 비타민B12 : 표시량(50ug/700mg)의 80~180% 6. 활성형 모나콜린K : 확인 7. 시트리닌(mg/kg) : 0.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적합(1액에서 120분 이내 내용물 방출안됨, 2액에서 60분이내 붕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24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