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론산뷰티

캡슐 · 히알우론산(제200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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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21124
제조원
코스맥스바이오(주)
신고일
20120116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21124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히알루론산120 mg / 20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코엔자임Q1098 mg / 20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A500 ug RE / 2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C80 mg / 2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9.6 mg α-TE / 2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히알루론산(제2008-37호)]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기타Ⅱ등급) [비타민C]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코엔자임Q10제품]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A]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원료

비타민C, 코엔자임Q10제품, 비타민E, 비타민A, 히알루론산(제2008-37호)

비타민 C, 코엔자임 Q10(코엔자임Q10 98% 이상), D-α-토코페롤(비타민E 67%), 유성 비타민A 지방산에스테르(비타민A 30%), 히알루론산(히알루론산 90~100%, 제2008-37호)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히알루론산(제2008-37호)]①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②알레르기 및 특이체질, 질병치료 중인 사람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규격 원문

①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② 히알루론산 : 표시량(120mg/2000mg)의 80~120% ③ 코엔자임Q10 : 표시량(98mg/2000mg)의 80%~120% ④ 비타민A : 표시량(500ug RE/2000mg)의 80~150% ⑤ 비타민C : 표시량(80mg/2000mg)의 80~150% ⑥ 비타민E : 표시량(9.6mg α-TE/2000mg)의 80~150% ⑦ 총수은(mg/kg) : 1.0 이하 ⑧ 총비소(mg/kg) : 1.0 이하 ⑨ 카드뮴(mg/kg) : 1.0 이하 ⑩ 납(mg/kg) : 1.0 이하 ⑪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⑫ 이소프로필알콜(mg/kg) : 50.0 이하 ⑬ 헥산(mg/kg) : 5.0 이하 ⑭ 대장균군 : 음성 ⑮ 붕해시험 : 적합

보관·유통기한

보관
수분, 열에 의해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유리, AL(알루미늄), 철.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