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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 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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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21646
제조원
코스맥스바이오(주)
신고일
20150702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21646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루테인20 mg / 500 mg허용범위 80~120%범위 내하루 20 mg / 기준 20~20 mg개별인정 2010-42
비타민A700 ug RAE / 5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C30 mg / 5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2.55 mg / 5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구리0.24 mg / 5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1) 마리골드꽃추출물 :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비타민A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3) 비타민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4)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5)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6) 구리 :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비타민A, 마리골드꽃추출물, 구리, 아연, 비타민E, 비타민 C

글루콘산동(고시형), 비타민 A 혼합제제, 산화아연(고시형), d-α-토코페롤, 비타민C(고시형), 마리골드꽃추출물(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진보라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루테인 : 표시량(20mg/500mg)의 80~120% 3) 비타민A : 표시량(700ug RAE/500mg)의 80~150% 4) 비타민C : 표시량(30mg/500mg)의 80~150% 5) 비타민E : 표시량(3.3mg α- TE/500m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2.55mg/500mg)의 80~150% 7) 구리 : 표시량(0.24mg/500mg)의 80~150% 8) 수은(mg/kg) : 1.0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카드뮴(mg/kg) : 1.0 이하 11) 납(mg/kg) : 1.0 이하 12) 헥산(mg/kg) : 5.0 이하 13) 대장균군 : 음성 14) 붕해시험 : 2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