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후의고백

캡슐 ·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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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21928
제조원
코스맥스바이오(주)
신고일
20161129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21928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감마리놀렌산244 mg / 24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대두이소플라본(비배당체로서)27 mg / 24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11.2 mg / 24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21.4 mg / 24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D5 ug / 24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3.3 mg α-TE / 24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셀렌55 ug / 24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8.5 mg / 24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내몸앤수(秀) (같은 제조원)코스맥스바이오(주)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비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E, 비타민D, 비타민 B2, 비타민 B1, 대두이소플라본,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제2015-5호),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제2015-4호),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d-α-토코페롤, 비타민B1질산염(고시형), 비타민 B2, 비타민D3혼합제제, 보라지 종자(고시형), 대두이소플라본(고시형), 산화아연, 건조효모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3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일 3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①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③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감마리놀렌산 : 표시량(244mg/2400mg)의 80~120% 3) 대두이소플라본(비배당체로서) : 표시량(27mg/2400mg)의 80%~120% 4) 비타민B1 : 표시량(1.2mg/2400mg)의 80~180% 5) 비타민B2 : 표시량(1.4mg/2400mg)의 80~180% 6) 비타민D : 표시량(5ug/2400mg)의 80~180% 7) 비타민E : 표시량(3.3mg α-TE/2400mg)의 80~150% 8) 셀렌 : 표시량(55ug/2400mg)의 80~150% 9) 아연 : 표시량(8.5mg/2400mg)의 80~150% 10) 총수은(mg/kg) : 1.0 이하 11) 총비소(mg/kg) : 1.0 이하 12) 카드뮴(mg/kg) : 1.0 이하 13) 납(mg/kg) : 1.0 이하 14) 대장균군 : 음성 15) 붕해시험 : 2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