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 미미美ME석류젤리

젤리 · 석류농축액(제2014-22호)

비교에 담기 →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22274
제조원
코스맥스바이오(주)
신고일
20181204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22274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엘라그산31.92 mg / 30 g허용범위 70~13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21.4 mg / 30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1.9 mg / 3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D10 ug / 30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16 mg α-TE / 3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나이아신15 mg NE / 3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셀렌55 ug / 3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3 mg / 3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1) 석류농축액 :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3)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4)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5) 비타민E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6)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7)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8)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나이아신, 비타민E, 비타민D, 비타민 B6, 비타민 B2, 석류농축액(기능성원료인정제2014-22호)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산화아연, 비타민D3혼합제제, 니코틴산아미드, D-알파-토코페릴초산염혼합제제, 건조효모, 석류농축액(기능성원료인정제2014-22호)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30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흑갈색의 젤리 2) 엘라그산 : 표시량(31.92mg/30g)의 70~130% 3) 비타민B2 : 표시량(1.4mg/30g)의 80~180% 4) 비타민B6 : 표시량(1.9mg/30g)의 80~150% 5) 비타민D : 표시량(10ug/30g)의 80~180% 6) 비타민E : 표시량(16mg α-TE/30g)의 80~150% 7) 나이아신 : 표시량(15mg NE/30g)의 80~150%  8) 셀렌 : 표시량(55ug/30g)의 80~150% 9) 아연 : 표시량(3mg/30g)의 80~150% 10) 세균수 : 100/g 이하 11) 총수은(mg/kg) : 0.01 이하 12) 총비소(mg/kg) : 0.1 이하 13) 카드뮴(mg/kg) : 0.01 이하 14) 납(mg/kg) : 0.2 이하 15)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 개월.
포장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