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오메가900

캡슐 · EPA 및 DHA 함유 유지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비타민E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확인 중인정 문구 미수집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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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22318
제조원
코스맥스바이오(주)
신고일
2019-03-07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비타민E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EPA와DHA의합900 mg / 183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11 mg α-TE / 183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초임계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 및 DHA 함유 유지비교
울트라퓨어rTG오메가3(주)알피바이오EPA 및 DHA 함유 유지비교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닥터파이토 식물성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DHA의합 600 mg · 비타민E 3.3 mg α-TE비교
락티브 초임계 식물성 rTG 알티지 오메가3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DHA의합 600 mg · 비타민E 11 mg α-TE비교
컨디션 오메가369(전량수출용)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DHA의합 600 mg · 비타민E 11 mg α-TE비교
하이퍼셀 알티지(rTG) 오메가3 α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DHA의합 600 mg · 비타민E 11 mg α-TE비교
하이퍼셀 알티지(rTG) 오메가3 α EPA 및 DHA 함유 유지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DHA의합 600 mg · 비타민E 11 mgα-TE비교
마이니 알티지 오메가3 프로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DHA의합 1000 mg · 비타민E 11 mg α-TE비교
초임계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 에센스 500 미니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DHA의합 500 mg · 비타민E 11 mg α-TE비교
그린 식물성 TG 오메가3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DHA의합 600 mg · 비타민E 3.3 mg α-TE비교
TG 식물성 뉴오메가3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DHA의합 600 mg · 비타민E 3.3 mg α-TE비교
초임계 프리미엄 알티지(rTG) 오메가3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DHA의합 900 mg · 비타민E 3.3 mg α-TE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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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1) EPA및DHA함유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 · 혈행 개선 · 기억력 개선 ·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E

조류추출유지, d-α-토코페롤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1-02-23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3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일 3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 유상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2) EPA와DHA의합 : 표시량(900mg/1830mg)의 80~120% 3) 비타민E : 표시량(11mg α-TE/1830mg)의 80~150% 4) 납(mg/kg) : 3.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2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염화비닐(PVC), 염화비닐리덴필름(PVDC),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