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류스킨

젤리 · 석류농축분말(제20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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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22514
제조원
코스맥스바이오(주)
신고일
20200210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22514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엘라그산1.2 mg / 20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D3 ug / 20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3.3 mg α-TE / 2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뷰티스타석류스킨 (같은 제조원)코스맥스바이오(주)비타민 D비교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스킨마스터 피에스트로 글로우 젤리(주)에이치엘사이언스비타민D 3 ㎍ · 비타민E 3.3 mg α-TE · 엘라그산 1.2 mg비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1) 석류농축분말 :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3) 비타민E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비타민D, 비타민E, 석류농축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18-8호)

D-알파-토코페릴초산염혼합제제, 비타민D3혼합제제, 석류농축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18-8호)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20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젤리 2) 엘라그산 : 표시량(1.2mg/20g)의 80~120% 3) 비타민D : 표시량(3ug/20g)의 80~180% 4) 비타민E : 표시량(3.3mg α-TE/20g)의 80~150% 5) 납(mg/kg) : 0.5 이하 6) 카드뮴(mg/kg) : 0.02 이하 7) 총수은(mg/kg) : 0.02 이하 8) 총비소(mg/kg) : 0.2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