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마그네슘

젤리 · 비타민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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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22747
제조원
코스맥스바이오(주)
신고일
20210208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22747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B20.9 mg / 20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0.9 mg / 2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D5 ug / 20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5 mg α-TE / 2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나이아신9 mg / 2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마그네슘100 mg / 2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1)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2)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3)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4)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5)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6)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원료

비타민 B2, 마그네슘, 나이아신,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 B6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D3혼합제제, D-알파-토코페릴초산염혼합제제,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글루콘산마그네슘(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20g)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 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노란 주황색의 젤리 2) 비타민B2 : 표시량(0.9mg/20g)의 80~180% 3) 비타민B6 : 표시량(0.9mg/20g)의 80~150% 4) 비타민D : 표시량(5ug/20g)의 80~180% 5) 비타민E : 표시량(5mg α-TE/20g)의 80~150% 6) 나이아신 : 표시량(9mg/20g)의 80~150% 7) 마그네슘 : 표시량(100mg/20g)의 80~150% 8)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