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칼슘(CORE CALCIUM)

· 폴리감마글루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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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22755
제조원
코스맥스바이오(주)
신고일
20210210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22755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폴리감마글루탐산60 mg / 3200 mg허용범위 80~120%범위 내하루 60 mg / 기준 60~70 mg개별인정 2009-61
비타민D10 ug / 32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칼슘350 mg / 32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마그네슘175 mg / 32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8.5 mg / 32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망간0.9 mg / 32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1) 폴리감마글루탐산 :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3) 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4)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5)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6) 망간 : 뼈 형성에 필요, 에너지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폴리감마글루탐산,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연, 망간

칼슘(고시형), 수산화마그네슘(고시형), 건조효모, 폴리감마글루탐산, 건조효모, 황산망간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4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폴리감마글루탐산 : 표시량(60mg/3200mg)의 80~120% 3) 비타민D : 표시량(10ug/3200mg)의 80~180% 4) 칼슘 : 표시량(350mg/3200mg)의 80~150% 5) 마그네슘 : 표시량(175mg/3200m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8.5mg/3200mg)의 80~150% 7) 망간 : 표시량(0.9mg/3200mg)의 80~150% 8) 납(mg/kg) : 1.0 이하 9) 카드뮴(mg/kg) : 1.0 이하 10) 수은(mg/kg) : 0.5 이하 11) 비소(mg/kg) : 0.5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13) 붕해시험 :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