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슘위드B

·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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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23331
제조원
코스맥스바이오(주)
신고일
20230221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23331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B10.36 mg / 85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20.42 mg / 85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0.45 mg / 85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나이아신4.5 mg / 85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오틴20 ug / 85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마그네슘300 mg / 85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포 에너지 듀얼주식회사케이지이나이아신 45 mg NE · 마그네슘 160 mg · 비오틴 90 ug · 비타민B1 3.6 mg · 비타민B2 4.2 mg · 비타민B6 4.5 mg비교
마그네슘 위드B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나이아신 4.5 mg NE · 마그네슘 300 mg · 비오틴 9 ㎍ · 비타민B1 0.36 mg · 비타민B2 0.42 mg · 비타민B6 0.45 mg비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1)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2)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3)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4)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5)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6)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원료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비오틴, 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고시형), 수산화마그네슘(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비오틴 혼합,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 B1질산염(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노란 주황색의 장타원형 제피정제 2) 비타민B1 : 표시량(0.36mg/850mg)의 80~180% 3) 비타민B2 : 표시량(0.42mg/850mg)의 80~180% 4) 비타민B6 : 표시량(0.45mg/850mg)의 80~150% 5) 나이아신 : 표시량(4.5mg/850mg)의 80~150% 6) 비오틴 : 표시량(20ug/850mg)의 80~180% 7) 마그네슘 : 표시량(300mg/850mg)의 80~150%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