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세라

·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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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23471
제조원
코스맥스바이오(주)
신고일
2023-09-18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Secoxyloganin 함량0.8 mg / 5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프리미엄 스토민정(주)알피바이오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비교
더다른금은화 (같은 제조원)코스맥스바이오(주)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비교
위건강그린세라F (같은 제조원)코스맥스바이오(주)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기능성원료인정제2019-14호)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3-09-18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Secoxyloganin 함량 : 표시량(0.8mg/5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총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3 이하 6) 총수은(mg/kg) : 0.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