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주 비타민B & 마그네슘 + 토코페롤
캡슐 · 비타민 E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200023738
- 제조원
- 코스맥스바이오(주)
- 신고일
- 20240828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23738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1)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2)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3)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4)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5)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6)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7)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8)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9)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10)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원료
마그네슘, 비오틴, 엽산,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E,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엽산(고시형), 비타민 B12(고시형), 비오틴(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 B1질산염(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산화마그네슘(고시형), d-α-토코페롤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1정, 2캡슐)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제피정제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B1 : 표시량(100mg/3400mg)의 80~180% 3) 비타민B2 : 표시량(100mg/3400mg)의 80~180% 4) 비타민B6 : 표시량(100mg/3400mg)의 80~150% 5) 비타민B12 : 표시량(500ug/3400mg)의 80~180% 6) 나이아신 : 표시량(100mg/3400mg)의 80~150% 7) 판토텐산 : 표시량(100mg/3400mg)의 80~180% 8) 엽산 : 표시량(500ug DFE/3400mg)의 80~150% 9) 비오틴 : 표시량(500ug/3400mg)의 80~180%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2) (비타민E, 마그네슘) 연질캡슐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탁한 적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비타민E : 표시량(618mg α-TE/3400mg)의 80~150% 3) 마그네슘 : 표시량(300mg/3400m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적합(2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
- 포장
-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