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근홍삼농축액

액상 ·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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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3165
제조원
태웅식품(주)
신고일
20130904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3165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원료성 제품8 mg / 1 g허용범위 10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홍삼(원료성)]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홍삼(원료성)

홍삼, 6년근농축액(농축물)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① 의약품(당뇨치료제,혈액응고재) 복용시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진세노사이드 Rg1,Rb1과Rg3의 합. ① 원료성 제품 : 표시량의 이상 (8.0mg/g) 3. 세균수 : 1ml당 3,000이하(농축액에 한함) 4.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보존 및 유통기준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곳에 보관.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6
유통기한
36개월
포장
PE(폴리에틴렌), PP(폴리프로필렌), PT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