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모발콜라겐정

·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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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4666
제조원
(주)네이처텍
신고일
2026-06-29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Gly-Pro-Val-Gly-Pro-Ser2.8 mg / 24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피부 · 모발 콜라겐고려은단헬스케어(주)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비교
수퍼라카 더 콜라겐 100(주)서흥헬스케어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비교
헤어 & 스킨 콜라겐(hair & skin collagen)주식회사 노바렉스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비교
마이핏 모발콜라겐 트리플 업 (같은 제조원)(주)네이처텍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비교
저분자 모발 콜라겐 100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비교
헤어&스킨 모발콜라겐 트리플케어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비교
모발콜라겐3X 플러스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비교
순수 모발 콜라겐 100%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비교
올데이케어 저분자콜라겐(주)보고신약 논산공장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비교
2090 모발피부콜라겐(주)비오팜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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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③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 ②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③ May help to improve hair condition (luster·elasticity)

원료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개별인정형)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7-06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3정(2,400mg)을 충분한 물과 합께 섭취하십시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Gly-Pro-Val-Gly-Pro-Ser : 표시량 (2.8mg/2,400mg) 의 80% ~ 120% 3) 납(mg/kg) : 0.5 이하 4) 카드뮴(mg/kg) : 0.1 이하 5) 비소(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음성 8) 붕해시험: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