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모철플러스
캡슐 · 아연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원료 연결 검수 전 — 확인 중 · 성분 효과 확인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20006102
- 제조원
- (주)서흥
- 신고일
- 2004-10-19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원료
나이아신, 철, 비타민C, 비타민E, 엽산, 비타민A, 비타민B6, 비타민B2, 비타민B1, 아연
헴철(철함량 1%이상), 젖산철, 비타민C(L-Ascorbic acid),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E(DL-알파-토코페롤), 산화아연,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2(Riboflavin),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A유(유성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 300㎍RE/㎎), 엽산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 1회 2캡슐(1.0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② 제품 개봉후에는 잘 밀봉하여 보관하시고 기타 제품 관련 사항은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흙갈색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연질캡슐제 2.철(%) : 표시량(9.9mg/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3.비타민C(%) : 표시량(21mg/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4.나이아신(%) : 표시량(6.93mg/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5.비타민E(%) : 표시량(6.66mg a-TE/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6.아연(%) : 표시량(3.6mg /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7.비타민B6(%) : 표시량(1.15mg /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8.비타민B2(%) : 표시량(0.98mg /1.0g, 1회 섭취기준)의 80.0~180.0% 9.비타민B1(%) : 표시량(0.66mg /1.0g, 1회 섭취기준)의 80.0~180.0% 10.비타민A(%) : 표시량(243ugRE/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11.엽산(%) : 표시량(70ug /1.0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12.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13.붕해 : 20분이내이어야 한다.
보관·유통기한
- 보관
- 1)제품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실온에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 2)제품의 향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는 분리 보관 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
- 포장
- 폴리에틸렌(PE)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