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VITAMIN(수출용)

캡슐 · 나이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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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61025
제조원
(주)서흥
신고일
2014-11-06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나이아신8 mgNE / 0.9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A600 ㎍RE / 0.9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판토텐산1.9 mg / 0.92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11 mg / 0.92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21 mg / 0.92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0.5 mg / 0.9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121.3 ㎍ / 0.92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나이아신]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A]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판토텐산]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원료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6,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B2, 비타민B12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A 혼합제제유지(Oil)(비타민A팔미테이트 55.5%, 땅콩유지 43.5%, DL-알파토코페롤 1%),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B1질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2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캡슐(0.92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①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규격 원문

① 성상 : 갈색의 점조성 내용물을 함유한 암갈색 장방형 연질캡슐 ② 나이아신 : 표시량(8 mgNE/0.92g)의 80~150% ③ 비타민A : 표시량(600 ㎍RE/0.92g)의 80~150% ④ 판토텐산 : 표시량(1.9 mg/0.92g)의 80~180% ⑤ 비타민B1 : 표시량(1 mg/0.92g)의 80~180% ⑥ 비타민B2 : 표시량(1 mg/0.92g)의 80~180% ⑦ 비타민B6 : 표시량(0.5 mg/0.92g)의 80~150% ⑧ 비타민B12 : 표시량(1.3 ㎍/0.92g)의 80~180% ⑨ 대장균군 : 음성 ⑩ 붕해 : 2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
페놀수지(PF), 폴리에틸렌(PE)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