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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토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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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61438
제조원
(주)서흥
신고일
2019-12-24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판토텐산65 mg / 1.2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148 mg / 1.2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22.5 mg / 1.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211.2 mg / 1.2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8.5 mg / 1.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A700 ㎍RE / 1.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오틴900 ㎍ / 1.2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비오틴, 비타민A, 아연,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 판토텐산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비오틴, 산화아연,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질산염, 판토텐산칼슘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0-02-21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정(1.2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① 임산부, 수유여성, 질병치료 중인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②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③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황색~흐린 황갈색의 장용성 제피정제 (2) 판토텐산 : 표시량(65 mg/1.2g)의 80%~180% (3) 비타민B1 : 표시량(48 mg/1.2g)의 80%~180% (4) 비타민B6 : 표시량(22.5 mg/1.2g)의 80%~150% (5) 비타민B2 : 표시량(11.2 mg/1.2g)의 80%~180% (6) 아연 : 표시량(8.5 mg/1.2g)의 80%~150% (7) 비타민A : 표시량(700 ㎍RE/1.2g)의 80%~150% (8) 비오틴 : 표시량(900 ㎍/1.2g)의 80%~180%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 : 제1액 120분 이상 , 제2액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유리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