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서피오플러스

캡슐 ·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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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61723
제조원
(주)서흥
신고일
2021-12-02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3 mg / 2 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옥타코사놀22 mg / 2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셀로맥스 장원급제 몬스터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옥타코사놀 10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3.5 mg비교
제호보감(帝祜寶鑑)코스맥스바이오(주)옥타코사놀 10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7 mg비교
엘제이지 기운업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옥타코사놀 10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4 mg비교
액티브88솔루션에스에스바이오팜(주)옥타코사놀 7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3 mg비교
올맨 활력 부스터 샷(주)서흥헬스케어옥타코사놀 7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10 mg비교
진셍포레스트(주)아오스옥타코사놀 7.8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7 mg비교
옥타88솔루션에스에스바이오팜(주)옥타코사놀 7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3 mg비교
활력88솔루션에스에스바이오팜(주)옥타코사놀 7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3 mg비교
제중원 남기새주식회사한미양행옥타코사놀 7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3 mg비교
옥타스포민(주)유니쎌팜옥타코사놀 10 mg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3 mg비교

3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홍삼 : (1)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홍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발효홍삼농축액분말, 옥타코사놀(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1-07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캡슐(1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 타원형 연질캡슐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 mg/2g)의 80% 이상 (3) 옥타코사놀 : 표시량(22 mg/2g)의 80%~120%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 : 적합(2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24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