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리놀 플러스
캡슐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200061986
- 제조원
- (주)서흥
- 신고일
- 20240708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61986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 (국문) 관절 건강에 도움이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joint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 :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원료
비타민 D, 비타민 E,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d-α-토코페롤, 비타민 D3 혼합제제유지,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기능성원료인정제2009-49호)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 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2) docosahexaenoic acid (DHA), eicosapentaenoic acid (EPA), docosapentaenoic acid (DPA), α-linolenic acid 전체 합 : 표시량(73 mg/0.64g)의 80%~160% (3) 비타민E : 표시량(5 mg α-TE/0.64g)의 80%~150% (4) 비타민D : 표시량(10 ㎍/0.64g)의 80%~180% (5) 납(mg/kg) : 1.0 이하 (6) 총비소(mg/kg) : 10.0 이하 (7) 카드뮴(mg/kg) : 1.0 이하 (8) 총수은(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적합(2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 포장
-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