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 oil 1000mg

캡슐 ·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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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6269
제조원
(주)서흥
신고일
20060213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6269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EPA화 DHA의 합(%)250 mg / 1.001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원료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EPA와 DHA의 합[정제어유(EPA와 DHA의 합-25%)]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1캡슐(1,001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명을 확인후 섭취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연질캅슐제 (2) EPA화 DHA의 합(%) : 표시량(250mg/1.001g, 1회 섭취기준)의 80.0~120.0% (3) 납(mg/kg) : 3.0 이하이어야 한다. (4) 카드뮴(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5) 총 수은(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6)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7) 붕해 :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보관·유통기한

보관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실온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페놀수지(PF), 폴리에틸렌(PE)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