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1580(EPA/DHA)

캡슐 ·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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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6321
제조원
(주)서흥
신고일
2006-08-25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EPA와 DHA의 합(%)250.5 mg / 1.5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4.52 mg a-TE / 1.5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프리미엄 슈퍼 피쉬오일 오메가3(주)유니쎌팜EPA와 DHA의 합(%) 500 mg · 비타민E(%) 3.3 mgα-TE비교
온가족 네이처 오메가-3 750 (전량수출용)주식회사 코스팜EPA와 DHA의 합(%) 750 mg · 비타민E(%) 3.3 mg α-TE비교
초임계알티지오메가3(주)케이지앤에프EPA와 DHA의 합(%) 500 mg · 비타민E(%) 3.3 mga-TE비교
뉴트리 디-데이 플러스 오메가3주식회사 코스팜EPA와 DHA의 합(%) 500 mg · 비타민E(%) 3.3 mg α-TE비교
장용성 알티지 오메가3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EPA와 DHA의 합(%) 600 mg · 비타민E(%) 4.8 mg α-TE비교
옵티멈오메가 (같은 제조원)(주)서흥EPA와 DHA의 합(%) 250 mg · 비타민E(%) 3 mg a-TE비교
써큐웰오메가-3 EPA/DHA (같은 제조원)(주)서흥EPA와 DHA의 합(%) 248.5 mg · 비타민E(%) 3.015 mg a-TE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비타민E,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EPA와 DHA의합[정제어유(EPA와 DHA의합-25%)], 비타민E[D-알파토코페롤(비타민E-67%)]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5캡슐(1.5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①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재료명을 확인후 섭취하십시오. ② 임신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본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적색 연질캡슐제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250.5mg/1.5g, 1회 섭취기준)의 80.0~120.0% (3)비타민E(%) : 표시량(4.52mg a-TE/1.5g, 1회 섭취기준)의 80.0~150.0% (4) 납(mg/kg) : 3.0 이하이어야 한다. (5) 카드뮴(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6) 총 수은(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7)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8) 붕해 : 20분 이내이어야 한다.

보관·유통기한

보관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실온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에 주의하여 보관하십시오.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