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코엔자임큐텐

캡슐 · 비타민 E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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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6392
제조원
(주)서흥
신고일
2007-08-01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코엔자임Q10(%)100 mg / 0.3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3.3 mg α-TE / 0.3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코큐텐프리미엄 (같은 제조원)(주)서흥비타민E(%) 3.3 mg a-TE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코엔자임큐텐 리턴 (같은 제조원)(주)서흥비타민E(%) 50 mg α-TE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CJ코엔자임큐텐 (같은 제조원)(주)서흥비타민E(%) 3.015 mg a-TE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서흥 코엔자임큐텐 (같은 제조원)(주)서흥비타민E(%) 3.256 mg a-TE · 코엔자임Q10(%) 100 mg비교
코엔자임 50mg (같은 제조원)(주)서흥비타민E(%) 60.3 mg a-TE · 코엔자임Q10(%) 50 mg비교
코엔자임큐텐 50mg (같은 제조원)(주)서흥비타민E(%) 2.1 mg a-TE · 코엔자임Q10(%) 50 mg비교
코큐텐알파 (같은 제조원)(주)서흥비타민E(%) 2.11 mg a-TE · 코엔자임Q10(%) 50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② 코엔자임 Q10은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비타민E, 코엔자임Q10제품

코엔자임Q10, d-α-토코페롤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0-11-10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캡슐(0.3 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①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본 제품을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주황색 타원형 연질캡슐 (2) 코엔자임Q10(%) : 표시량(100 mg/0.3 g)의 80~120% (3) 비타민E(%) : 표시량(3.3 mg α-TE/0.3g)의 80~150% (4) 납(mg/kg) : 1.0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20분 이내 (10) 헥산(mg/kg) : 5.0 이하 (11)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보관·유통기한

보관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