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글루코사민

· 글루코사민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글루코사민 고시형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관절 및 연골의 구성성분 관절 및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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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6703
제조원
(주)서흥
신고일
2010-09-03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글루코사민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글루코사민 논문 324건 →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alpha acids와 iso-alpha acids의 합318 mg / 3.2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글루코사민염산염1500 mg / 3.2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단위 불일치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락보인호프글루코사민 (같은 제조원)(주)서흥alpha acids와 iso-alpha acids의 합 100 mg · 글루코사민염산염 500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글루코사민 제품]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호프추출물]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기타기능II)

원료

글루코사민 제품, 호프추출물

글루코사민염산염, 호프추출물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정(1.6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호프추출물]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 호프추출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분은 섭취에 주의③ 항우울제 또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alpha acids와 iso-alpha acids의 합 : 표시량(318mg/3.2g)의 80.0~120.0% (3) 글루코사민염산염 : 표시량(1,500mg/3.2g)의 80.0~120.0% (4) 납(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5) 총비소(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6) 카드뮴(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7) 총수은(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8)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9) 붕해 : 60분 이내이어야 한다.

보관·유통기한

보관
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실온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 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염화비닐수지(PVC)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