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프리미엄오메가3

캡슐 ·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비타민E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비교에 담기 →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6806
제조원
(주)서흥
신고일
2012-02-29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비타민E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EPA+DHA534 mg / 1.1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15.5 mg α-TE / 1.1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울트라퓨어오메가3 (같은 제조원)(주)서흥EPA+DHA 730 mg · 비타민E 3.3 mg α-TE비교
고려은단 오메가3 (같은 제조원)(주)서흥EPA+DHA 500 mg · 비타민E 6 mg α-TE비교
식물성 오메가 900 (같은 제조원)(주)서흥EPA+DHA 900 mg · 비타민E 11 mg α-TE비교
키즈오메가 (같은 제조원)(주)서흥EPA+DHA 609 mg · 비타민E 15 mg α-TE비교
앤플러스디에이치에이 (같은 제조원)(주)서흥EPA+DHA 605.7 mg · 비타민E 48.3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비타민E

정제어유(정제어유 99.8%, 토코페롤혼합형 0.2%), D-α-토코페롤(D-α-토코페롤67%, 대두유33%)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캡슐(1.1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①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②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투명한 액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타원형 연질캡슐 (2) EPA+DHA : 표시량(534mg/1.1g)의 80.0~120.0% (3) 비타민E : 표시량(15.5mg α-TE/1.1g)의 80.0~150.0% (4) 납(mg/kg) : 3.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총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2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알루미늄박, 염화비닐수지(PVC)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