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먹는 키즈 비타민미네랄

젤리 · 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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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6923
제조원
(주)서흥
신고일
20130802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6923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E3.4 mg α-TE / 1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C30 mg / 1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D7 ug / 12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4.7 mg / 1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나이아신5 mgNE / 1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0.6 mg / 1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10.4 mg / 12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한방충전 멀티비타민(주)서흥 오송2공장나이아신 4.5 mg NE · 비타민B1 0.36 mg · 비타민B6 0.45 mg · 비타민C 100 mg · 비타민D 10 μg · 비타민E 3.3 mg α-TE · 아연 2.55 mg비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타민C]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E]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나이아신]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D]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원료

비타민C, 비타민E, 나이아신, 아연, 비타민D, 비타민B6, 비타민B1

비타민 C(Ascorbyl Palmitate), 비타민 E 혼합제제분말(가루, 과립)(DL-알파토코페릴아세테이트 50%, 변성전분 24.5%, 말토덱스트린 24.5%, 이산화규소 1%), 니코틴산아미드, 산화아연, 비타민 D3 혼합제제분말(가루, 과립)(비타민D3 0.25%, 아라비아검 38.0%, 수크로오스 38.0%, 옥수수전분 15.55%, 정제가공유지 7.5%, 이산화규소 0.5%, DL-알파토코페롤 0.2%),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질산염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12 g)을 씹어서 섭취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탁한 노란 분홍색의 젤리 (2) 비타민E : 표시량(3.4 mg α-TE/12 g)의 80%~150% (3) 비타민C : 표시량(30 mg/12 g)의 80%~150% (4) 비타민D : 표시량(7 ug/12 g)의 80%~180% (5) 아연 : 표시량(4.7 mg/12g)의 80%~150% (6) 나이아신 : 표시량(5 mgNE/12 g)의 80%~150% (7) 비타민B6 : 표시량(0.6 mg/12 g)의 80%~150% (8) 비타민B1 : 표시량(0.4 mg/12 g)의 80%~180% (9)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알루미늄박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