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멀티비타민
정 · 칼슘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20006928
- 제조원
- (주)서흥
- 신고일
- 2013-09-16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칼슘]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나이아신]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판토텐산]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엽산]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오틴]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셀레늄(또는 셀렌)]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C]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원료
칼슘, 크롬, 아연,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민B6,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셀레늄(또는 셀렌)
건조효모(I), 유청분말(비소성), 건조효모(II), 인디안 구스베리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정(1.6 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①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③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1) 성상 :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칼슘 : 표시량(214 mg/3.2g)의 80~150% 3) 비타민C : 표시량(100 mg/3.2g)의 80~150% 4) 비타민B1 : 표시량(0.4 mg/3.2g) 80~180% 5) 비타민B2 : 표시량(0.5 mg/3.2g)의 80~180% 6) 나이아신 : 표시량(5.7 mgNE/3.2g)의 80~150% 7) 비타민B6 : 표시량(0.8 mg/3.2g)의 80~150% 8) 판토텐산 : 표시량(1.8 mg/3.2g)의 80~180% 9) 엽산 : 표시량(212.2 μg/3.2g)의 80~150% 10) 비오틴 : 표시량(48.4 μg/3.2g)의 80~180% 11) 셀렌 : 표시량(41.5 μg/3.2g)의 80~150% 12) 크롬 : 표시량(41.5 μg/3.2g)의 80~180% 13) 아연 : 표시량(4.3 mg/3.2g)의 80~150% 14) 비타민D : 표시량(5 μg/3.2g)의 80~180% 15) 대장균군 : 음성 16) 붕해시험 : 적합
보관·유통기한
- 보관
-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