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테리 프로바이오틱스

분말 ·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아연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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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6951
제조원
(주)서흥
신고일
2014-01-08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아연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아연8.6 mg / 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①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아연

프로바이오틱스(I)(Lactobacillus reuteri 1×10^10CFU/g이상, Lactobacillus reuteri 10%, 무수결정포도당 80%, 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 85%, 유청분말 15%) 3.7%, 옥수수전분 4%, 자당 1.1%, 유당(유당95%, 덱스트린 5%, 프로바이오틱스(II)(Bifidobacterium animalis ssp, lactis BB-12 3.0x10^10 CFU/g,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B-12 4.6%, 말토덱스트린 95.4%), 프로바이오틱스(III)(Lactobacillus rhmnosus 2×10^11CFU/g이상 30%, Bifidobacterium longum spp. infantis 1×10^11CFU/g이상 30%, Lactobacillus ruteri 1×10^11CFU/g이상 10%, 말토덱스트린 30%), 산화아연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2 g)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① 임신.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본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②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③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1) 성상 : 분홍빛 하양분말 (2) 프로바이오틱스 : 표시량(200,000,000/2 g) 이상 (3) 아연 : 표시량(8.6 mg/2 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흡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18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