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루테인골드

캡슐 · 마리골드꽃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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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71594
제조원
(주)한국씨엔에스팜
신고일
20160108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71594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EPA와 DHA의 합900 mg / 16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루테인20 mg / 1600 mg허용범위 80~120%초과하루 40 mg / 기준 20~20 mg개별인정 2010-42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루테인&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알파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EPA와 DHA의 합 600 mg · 루테인 20 mg비교
루테인&초임계알티지오메가3엔피케이(주) 2공장EPA와 DHA의 합 600 mg · 루테인 20 mg비교
드라이아이포뮬러 (같은 제조원)(주)한국씨엔에스팜EPA와 DHA의 합 600 mg · 루테인 10 mg비교
아이블루 (같은 제조원)(주)한국씨엔에스팜EPA와 DHA의 합 600 mg · 루테인 10 mg비교
삼성 혈행건강 알티지 오메가3&눈건강 루테인(주)비오팜EPA와 DHA의 합 500 mg · 루테인 20 mg비교
일양오메가3루테인주식회사한미양행EPA와 DHA의 합 600 mg · 루테인 20 mg비교
눈편한에센셜 (같은 제조원)(주)한국씨엔에스팜EPA와 DHA의 합 600 mg · 루테인 20 mg비교
눈에 좋은 루테인+오메가3(주)서흥EPA와 DHA의 합 600 mg · 루테인 20 mg비교
비지엔케어 루테인 (같은 제조원)(주)한국씨엔에스팜EPA와 DHA의 합 600 mg · 루테인 20 mg비교
눈 건강엔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코스맥스바이오(주)EPA와 DHA의 합 600 mg · 루테인 20 mg비교

4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EPA 및 DHA 함유 유지, 마리골드꽃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고시형), EPA및DHA함유유지(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①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⑥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⑦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의 80%~ 120% (표시량 900mg / 1,600mg) 3) 루테인 : 표시량의 80 ~ 120 %( 20 mg / 1,600 mg ) 4) 헥산(mg/kg) : 5.0 이하 5) 납(mg/kg) : 2.9 이하 7) 카드뮴(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 : 적합(2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
HDPE, PET, PE, PP, PVC, 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