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팜 위건강

· 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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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72002
제조원
(주)한국씨엔에스팜
신고일
20180726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72002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Glabridin5.4 mg / 8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A700 μgRE / 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11 mga-TE / 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셀렌55 μg / 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판토텐산6 mg / 8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12 mg / 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국문)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Helicobacter pylori)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stomach health by protecting gastric mucosa and inhibiting proliferation of Helicobacter pylori in gastric mucosa.

원료

비타민A, 비타민E,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판토텐산, 스페인감초추출물(제2014-4호)

판토텐산칼슘, 글루콘산아연, 아셀렌산나트륨, 분말비타민 A(고시형), 비타민 E, 스페인감초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4-4호)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정(1정 당 400 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①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③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적색의 원형 제피정제 2) Glabridin: 표시량의 80~120% ( 표시량 : 5.4 mg / 800 mg ) 3) 비타민A : 표시량의 80~150% ( 표시량 : 700 μgRE / 800 mg ) 4) 비타민E : 표시량의 80~150% ( 표시량 : 11 mga-TE / 800 mg ) 5) 셀렌 : 표시량의 80~150% ( 표시량 : 55 μg / 800 mg ) 6) 판토텐산 : 표시량의 80~180% ( 표시량 : 6 mg / 800 mg ) 7) 아연 : 표시량의 80~150% ( 표시량 : 12 mg / 800 mg ) 8) 납(mg/kg) : 1.0 이하 9) 카드뮴(mg/kg) : 0.1 이하 10) 총수은(mg/kg) : 0.1 이하 11) 총비소(mg/kg) : 1.0 이하 12) 아세톤(mg/kg) : 30 이하 13) 대장균군 : 음성 14) 붕해 : 적합(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HDPE, PET, PE, PP, PVC, 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