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에스더곤약세라마이드

캡슐 · 곤약감자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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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72437
제조원
(주)한국씨엔에스팜
신고일
20200902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72437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글루코실세라미드1.5 mg / 5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C33 mg / 5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3 mg / 5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피부건강엔 곤약세라마이드(주)비오팜글루코실세라미드 1.41 mg · 비타민C 33 mg · 아연 8.5 mg비교
기윤 肌潤대원헬스케어 주식회사 2공장글루코실세라미드 1.2 mg · 비타민C 100 mg · 아연 8.5 mg비교
곤약 세라마이드 프리미엄엠에스바이오텍(주)글루코실세라미드 1.8 mg · 비타민C 50 mg · 아연 8.5 mg비교
바노바기 수분촉촉 곤약세라마이드 (같은 제조원)(주)한국씨엔에스팜글루코실세라미드 1.6 mg · 비타민C 30 mg · 아연 2.55 mg비교
삼성 피부탱탱 곤약 세라마이드(주)비오팜글루코실세라미드 1.2 mg · 비타민C 30 mg · 아연 2.55 mg비교
피부보습세라마이드 (같은 제조원)(주)한국씨엔에스팜글루코실세라미드 1.8 mg · 비타민C 30 mg · 아연 2.55 mg비교
곤약세라마이드엠에스바이오텍(주)글루코실세라미드 1.2 mg · 비타민C 50 mg · 아연 2.55 mg비교
피부건강 곤약 세라마이드 (같은 제조원)(주)한국씨엔에스팜글루코실세라미드 1.8 mg · 비타민C 30 mg · 아연 2.55 mg비교
디-세라미드노비스바이오(주)글루코실세라미드 1.4 mg · 비타민C 45 mg · 아연 2.55 mg비교
에버핏 수분모아 세라마이드(주)비오팜글루코실세라미드 1.2 mg · 비타민C 30 mg · 아연 2.55 mg비교

9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곤약감자추출물]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C]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비타민 C, 곤약감자추출물, 아연

곤약감자추출물(고시형), 비타민 C, 산화아연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1) 성상 : 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암갈색의 연질캡슐 2) 글루코실세라미드 : 표시량의 80 ~ 120% (표시량 : 1.5 mg / 500 mg) 3) 비타민C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33 mg / 500 mg) 4) 아연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3 mg / 500 mg) 5) 납(mg/kg) : 2.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1.0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붕해 : 적합 (20분 이내) 10)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