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파워 국민활력 비타민B plus 비오틴

· 비타민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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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72912
제조원
(주)한국씨엔에스팜
신고일
20221201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72912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B148 mg / 16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256 mg / 16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60 mg / 16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12100 ug / 16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나이아신100 mgNE / 16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판토텐산50 mg / 16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오틴300 ug / 16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엽산600 ug / 16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나이아신]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오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엽산]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원료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엽산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판토텐산칼슘(고시형), 엽산(고시형), 비오틴(고시형), 비타민 B12(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타원형 정제 2) 비타민B1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48 mg / 1,600 mg) 3) 비타민B2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56 mg / 1,600 mg) 4) 비타민B6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60 mg / 1,600 mg) 5) 비타민B12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100 ug / 1,600 mg) 6) 나이아신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100 mgNE / 1,600 mg) 7) 판토텐산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50 mg / 1,600 mg) 8) 비오틴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300 ug / 1,600 mg) 9) 엽산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600 ug / 1,600 mg) 10) 붕해 : 적합 (30분 이내) 11)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HDPE, PET, PE, PP, PVC, 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3-06